<<서울고법, 5일 대법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지난 5일 교인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1, 2심은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한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패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고법에 파기환송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일부 교인들이 제기한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오 목사가 국내 예장합동 교단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해 예장합동 총회 목사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격 여부가 쟁점이었다.오 목사는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해 졸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2003년 강도사(일종의 목회자 면허) 고시에 합격한 오 목사에게 인허를 내준 뒤 그를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했다.
교단 헌법은 목사의 자격 요건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한국 외 지역의 목사가 교단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사랑의 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에 이어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3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신도를 중심으로 오 목사에게 담임목사 자격이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그해 3월 당회에서는 ‘6개월 자숙기간’을 결정했고,오 목사가 9월 자숫기간이 끝나고 복귀하자 일부 성도들은 사랑의교회 정문 앞과 좌우 측 진입로에서 “옥한흠 목사의 영적 아들이라면 사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피켓을 들고 오 목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금까지 벌이고 있다.
2014년에는 지금은 목사의 신분이지만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조직폭력배들이 방해한 사건인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김용남 씨가 교회 내부 분규에 불만을 품고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해서 불구속 기소 되기도 했다.
한편 오정현 목사의 직무정지 판결을 받아 든 사랑의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 하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