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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생들의 복수국적 이탈신고, 이달31일까지

Mar 19, 2019 강남중 기자

<<병역 기피자 만들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1년생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200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생일에 관계없이 3월31일까지 무조건 신청을 해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란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자동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며, 남자 아이일 경우 병역법에따라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되며 38세가 될 때 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가 없다.

병역의무와 무관한 한인 2세 여자들도 만 22세까지 복수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한다.

남녀 모두 자신들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당연히(?) 모른 채 살아오다 CIA,FBI 등,연방 공무원 지원 또는 사관학교 입학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자녀들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살다가 아들을 병역 기피자로 만들거나, 자녀의 공직 진출이 가로막히게 하는 부모들이 많다. 아무리 X 같은 한국 국적이탈법이지만 부모의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 자녀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되지 않은가?

이런 불합리하고 복잡한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국회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법 개정을 서두러지 않고 있어 여기저기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전종준 변호사가 대표적인 예로, 그는 한인 2, 3세들의 이중국적으로 인한 공직진출 장애를 시정하려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 2013년 9월 1차 헌법소원 제출에 이어 2016년 10월 접수한 5차 헌법소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법’으로도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법은 여자는 만 22세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꼭 숙지 하시길 부탁드린다. 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