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6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외국과의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해주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의회 하원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주LA한국총영사관은 “3월25일 외국 운전면허를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하도록 한 법안(Sharon Quirk-Silva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발의)이 캘리포니아주하원 교통위원회(Transportation Committee)에서 공청회를 거쳐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운전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신청 시 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운전면허도 캘리포니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필기시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날 공청회에는 새크라멘토 한인회 이윤구 회장, 샤스타한인회 김 체임벌린 회장 등 한인사회 인사들도 참석했다. 주LA총영사관 류학석 영사가 출석 △캘리포니아인의 외국 방문 시 체감할 편익 △한국 등 방문객이 느낄 편익 △한-캘리포니아 양측의 교역 및 투자관계 등을 강조하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하원 세출위원회(Appropriation Committee)에서의 심의·의결, 하원 전체회의, 상원 심의 등을 거쳐야 정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주LA한국총영사관은 “이 법안이 교통 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주신 동포단체 및 기업, 동포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