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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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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조국 ‘셀프 청문회’는 여야 합작해 국회 능멸한 것”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했다.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가 먹을 수 없는 음식만 내놓고 정치의 실종을 자초했다. 계속 이런다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희상(74) 국회의장이 한국시간으로 4일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극한 대치 끝에 청문회 무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일을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한국일보 김영화 정치부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무력감, 자괴감을 느낀 시기도 드물었다”며 여야 모두를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촛불혁명은 여당 혼자 이룬 것이 아닌 만큼 모든 정치권이 합심해 촛불정신 제도화와 완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연신 강조했다. 일본통인 문 의장은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문재인·아베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 경우 한일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 내용 중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를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그의 의견만 발췌한 것이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진행 중이라, 여야 협의가 더 더디다는 시각도 있다.

“개탄스럽다. 국회가 서로 싸우다 다른 기관이 상황을 좌지우지하게 된 정치의 실종이 개탄스럽다. 쥐를 잡는 데만 눈이 밝아 독이 깨져도 신경을 쓰지 않는 상태다. 빨리 고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검찰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고소ㆍ고발 사태를 풀 정치적 해법이 있나.

“입법적 해결도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개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소급은 안 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나. 이미 수정된 법을 억지로 적용해 구속시킬 검찰이 어디 있겠나.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언제까지 대통령, 검찰만 탓할 거냐. 답답하다.”

-안 그래도 정치실종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자꾸 대통령에게 기대선 안 된다. 국회가 정치를 회복하고 국회에서 합의하면 되지 왜 자꾸 대통령에게 기대나. 국회가 스스로를 업신 여기면 되겠나. 자모인모(自侮人侮), 내가 나를 업신여기니 남도 업신여긴다는 상황이다.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도 왜 국회가 청와대의 뜻을 알고자 하나. 정치인으로 상당한 수모를 느낀다. 삼권분립이 맞나. 청청여여야야(靑靑與與野野),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여당은 여당다워야,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한 조 후보자 ‘셀프 청문회’가 국회를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한 것이다. 국회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다. 앞으로도 이러면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거냐. 의회의 제1기능이 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아니냐. 개탄스럽다. 오늘 아침에도 여야 원내대표에게 ‘어떻게든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오각성해야 한다. 서로 여우와 두루미였다. 상대방이 못 먹는 음식만 내놨다. 가족 전부 포함해서 증인 80명 이게 어떻게 성사되나. 스스로 화를 불러 들인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 특히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 소리를 듣는다면 삼권분립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는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임명 결정까지 남은 시한이 촉박한데.

“여야가 합의했으니, 대통령이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 본다. 임명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자모인모(自侮人侮) 자훼인훼(自毁人毁) 자벌인벌(自伐人伐)이다. 스스로 업신여기고, 훼손하고, 치면, 남도 그러하지만 스스로 존중하면 남도 존중한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스스로 할 일을 하면 대통령이 그 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논의 중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보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공화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세상이 돼선 안 된다. 누구도 원치 않는 세상이다. 야당이라고 그걸 바라겠나. 이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도 손댄다는 정당성도 확보했다.”

-사법개혁은 어떻게 돼야 할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후보의 대선 공약에 모두 사법개혁이 담겨 있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을 논하지 않았나.”

-사법개혁안 통과 전망은.

“협의안에 접근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에 막혀 있다.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다. 선거, 공천만 생각해 전전긍긍할 일이 아니다. 그래도 제 임기 내에는 확고히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