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Sep 6, 2019
<<11월6일 '자잘못 가려지나'>>
법정으로 번진 한미여성재단 내부 갈등 재판이 지난 달 1차에 이어 또 다시 11월 6일로 연기됐다.
은영재 전 이사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한미여성재단 측을 담당하고 있는 챕 피터슨 변호사는 6일 애난데일 소재 한식당 ‘한강’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이날 오전 페어팩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 결과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미여성재단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터슨 변호사는 한미여성재단의 정관에 의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벽하고 확실한 재판을 위해 두 달 후로 연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은 전 이사장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 6일까지는 재단의 이름으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피터슨 변호사는 밝혔다.
이에 대해 은 전 이사장은 “한미여성재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법원 판결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재단 측의 내홍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서로가 무난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dcknews.com 김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