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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습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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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는 한국기독교 불위에 기름 붓는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실상 인정

Published on: Sep 26, 2019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9월 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사실상 인정하기로 했다.

지난 2년 동안 교회와 세상을 시끄럽게했던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할 교단 총회가 오히려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1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부자세습 가능하게 하는 더러운 선례가 되어 버렸다.

교단 총회에서 가결한 수습안 내용을 보면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담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한다”고 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2021년까지 잠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동안 예장 통합 총회의 결정 과정에 대 놓고 개입을 해왔던 명성교회는 환영했지만 교계 안팎에선 비판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이번 총회의 결정에 즉각 성명을 내고 비판했는가 하면,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세습안 철회를 촉구하며 향후 법적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또한 세습에 반대하여 수업 보이콧을 하기도 했고 이날 교단 총회장 앞에서 시위를 벌렸던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은 대대적인 ‘부자 세습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포함한 다움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티즌들의 부정적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북한 3대세습은 비판하면서 세습이라니 어이없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길래 세습까지” 라는 글이 있나하면, “명성교회는 김삼환 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예장 80%가 세습 찬성했다. 이들이 바로 사탄”, “명성교회 신도들이 스스로를 시궁창으로 끌고간다”등도 올라와 있다. 이 외에도 “악마를 보았다. 돈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지 말라” 등의 글들도 있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 신문인 ‘한겨레’는 “예장 통합 교단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은 명성교회의 위세에 굴복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이르며, 예장 통합 교단 소속 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명성교회 쪽은 교단이 세습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을 흘렸다. 결국 교단이 초대형 교회의 돈과 힘에 눌려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초법적인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번 결정은 교단 헌법마저 무시한 초법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라는 내용의 사설을 통해 “영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마저 기업을 물려주듯 대물림해도 된다고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고 지탄했다.

대한예수장로교회총회 헌법 28조 6항에 보면 교회에서 사임이나 임퇴하는 담임 목사 배우자나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날 명성교회 수습방안은 출석 총회대의원(총대) 1204명 가운데 무려 920명이 거수로 찬성함으로써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철저하게 헌법을 무시한 것이다. 게다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는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소고발의 소제기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교단 스스로 하나님 법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일각에서는 재정관리 장로가 자살하기도 했던 명성교회가 800억원이 넘는 비자금 때문에 무리하게 부자세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향해 돈이면 하나님 법도 무시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면서 안 그래도 망해가는 한국 기독교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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