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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시민권 부여 법안 통과에 더욱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워싱턴한인회 관계자들.(사진 우로부터 네번째가 강요섭 이사장,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폴라 박 회장, 강철은 전 워싱턴 한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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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시민권 부여 법안’ 통과 시급한 과제] 워싱턴한인회, 로이 블런트 연방 상원의원과 회동

Published on: Sep 26, 2019
워싱턴한인회(회장 폴라 박)가 지난 25일 ‘입양아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안은 발의한 로이 블런트(미주리) 연방 상원의원과 미팅을 갖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의회 빌딩 사무실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박 회장은 “입양아 시민권 신청은 양부모가 신청 시기에 맞춰 제때 해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시기를 놓쳐서 입양아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동포사회가 나서 입양아들의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양아 시민권 부여 법안’ 통과를 위해 범동포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런트 의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방 의회에 이슈화 시키고 법안은 통과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요섭 워싱턴한인회 이사장은 “그동안 의회에서 입양아 시민권 이슈와 관련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느낌이 있어 안타까웠다”면서 “입양아 시민권 이슈는 인권문제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입양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1983년 이전에 출생한 입양인들은 아동시민권법의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까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1만8000명 정도로 입양기관은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라 박 워싱턴한인회장과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