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Nov 13, 2019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는 11월 13일 연방의사당에서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Equality)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발의한 아담 스미스 (민주, 워싱턴 9지역구)와 공동발의자 랍 우달 (공화, 조지아 7지역구)의원을 포함 연방 하원의원 총 4명과, 전국각지의 입양인 시민권 활동단체 및 입양가족들이 함께 했다.
입양인권리캠페인(ARC) 조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최대 4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와 취합했을 때 이 중 절반가량이 한국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지난 2000년 “소아 시민권 법” (Child Citizenship Act)가 연방의회를 통과, 법제화 되어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이,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연방 제도를 개정했으나, 법안 통과 당시 적용대상에 나이제한이 추가되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2016년 부터 매 회기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발의 주도한, 하원 국방위원장 아담 스미스 의원은 오늘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의 관심 덕분에 수년간 이 이슈가 잊혀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시민단체 및 풀뿌리 단계에서의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2019년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랍 우달 의원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때 뉴욕타임즈 1면에 보도가 되지는 않겠지만, 주목을 받기위해 지지하게 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화만 된다면 나는 개의치 않는다. 입양인들이 몇십년간 미국에 거주하고 나서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해결에 누구나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 또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초당적인 지지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지난 5월 당시 하원에서 공동발의할 공화당 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법안 발의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도 지난 수년간 현안 논의를 통해 다져진 관계에 기반해, 우달 의원이 기꺼이 공동발의에 나서주셨고, 이에 이번회기에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며 발의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19년 11월 13일 기준, 하원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 16명, 민주당 의원 15명 등의 공동발의자가 지지를 표했다. 이는 연방의회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House Freedom Caucus”의 의장 Andy Biggs의원, 연방의회 진보 의원 모임 “Congressional Progressive Caucus”의 공동의장 Pramila Jayapal의원, 연방 하원 법사위원장 Jerrold Nadler의원, 연방 하원 공화당 정책위의장 Gary Palmers의원, 연방 하원 외교위 부의장 Joaquin Castro의원 등 총 31명을 포함한다.
한편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는 KAGC가 입양인권리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 이하 ARC)와 홀트 (Holt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전국 15개주에 걸친 21개의 관련 활동 단체와의 신규 컨소시엄으로, 해외출생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에 관련 의식 증진, 교육 및 옹호활동에 있어 보다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전개하기 위해 출범 되었다.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