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지역에서 한인회장을 역임했던 C모씨가 1천만 달러 이상의 급여세금(Pay Roll Tax) 사기(Fraud)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1천만 달러(120억 원) 이상의 거액을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The U.S. Departmet Of Justice News에는 “DC 지역에 위치한 정부 건물들 내에서 9개의 식품 서비스(카페테리아 등) 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월 7일 고용(Employment) 및 판매세(Sales Tax) 1천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했다”고 법무부 세무국의 Richard E. Zuckerman 수석 부차관보와 Timothy J. Shea 연방 변호사의 발표가 나와 있다.
C 씨는 2011년 국세청(IRS) 직원과의 면담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세를 납부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후에도 440만 달러 이상의 고용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620만 달러 이상의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브라운 잭슨 연방판사에 의해 2020년 6월 2일 선고 재판이 잡혀 있는 그는 최고 징역 5년형과 벌금형에 직면해 있다.
현재 C 씨는 세무국에 6,490,515 달러를, 그리고 연방정부에 4,903,820 달러를 각각 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하이 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