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마트, 이 와중에 라면값 인상이라니…” 기사가 나가자 한인 소비자들의 폭리에 대한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급원리상 어쩔수 없이 인상할 수도 있지 않나는 의견들도 나왔다. 그래서 한인마트를 다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신라면 유통구조와 가격을 조사하여 폭리 여부를 알아봤다.
▼라면의 역사 – 한국에서는 1960년대에 삼양라면이 원조로 하여 시장을 지배 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에서 (주)농심라면 공장을 차린 후 1983년 안성탕면, 1984년 짜파게티를 출시하면서 라면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겼다.
현재 라면의 대명사는 누가뭐래도 1986년 탄생한 신라면이다. 지금 미주지역에 보급되고 있는 이 신라면은 2005년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주)농심 공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
▼미국 신라면 유통구조 – 신라면은 농심 아메리카로부터 미주 지역에 산재해 있는 식품 도매상으로 유통된다. 이번에 폭리 의혹을 받고 있는 H, L 마켓은 주로 그들의 모기업(母企業)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최근까지 그 마켓의 매입가는 16개입 박스당 8~9 달러 정도였고, 마켓 세일가는 9.99 달러였다. 물론 라면은 쌀·간장·참기름 등과 같은 세일 전략상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은 적다. 쉽게 설명하여 손님을 끌기 위한 미끼 상품이다.
▼한인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14.99 달러의 진실 – ‘코로나19’ 사태로 이른바 ‘사재기 광풍’이 휩쓸고 간 지난 주말, 마켓들은 이 라면 값을 자그만치 5달러 나 ‘기습인상’ 시켰다. 필자가 조사를 해보니 그들의 매입가는 $12 ~ $12.50 선이었다. 절대로 12.5달러는 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분석해보면 평소 매입가가 최고 9달러였을때 1달러의 마진을, 그리고 12.5달러인 지금 2.5달러 정도의 마진을 보고 있는 셈이다. 즉 ‘코로나19’으로 소비자들의 사재기가 있자 그틈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5달러 인상, 폭리인가? – 코로나19 비상사태인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을 10% 이상 올렸을 때를 폭리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1년형 혹은 벌금 1만 달러와 함께 민사 책임으로 판매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배상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라면 값이 9.99달러에서 14.99달러로 기습인상되었다면 당연히 폭리가 맞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사태에 의료용품, 생필품 사재기나 폭리로 시장을 교란하는 형태에 엄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리를 취하는 가게나 일부 유통업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23, 24일 이틀 동안 동포 언론매체들이 비판을 제기했지만 24일 저녁, 그 마켓에서는 여전히 14.99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다. 배짱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시기에 고객과의 고통분담 같은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은 그들에게는 ‘마이동풍’인 것 같았다. <관련기사> [기자수첩] “한인마트, 이 와중에 생필품 값 인상”…한인소비자를 보호해 줄 한인단체가 필요하다.
Published on: Mar 24, 2020
hiu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