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주지역 언론매체에 떠도는 건강식품 관련 광고를 종합해 보면 그것들만 다 먹으면 늙지도, 죽지도 않을 진시황제가 찾던 그런 약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대한민국이 세계 장수국가에 들어갈 정도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지대한 틈을 타서 그런 건강식품이 판을 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 죽도록 고생한 이민 1세대들에게는 건강한 노후 걱정으로 건강 관련 식품과 제품에 대해 별 의심 없이 믿고 사 먹는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한인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제품들의 과장 광고의 위험 수위는 이미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한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건강보조 식품에 ‘치료’라는 글자만 들어가도 불법으로 인정되고 심지어는 그 식품회사 대표는 구속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허위 광고로 포장된 건강식품일수록 값도 싸지 않다. 마치 화장품처럼 제품 원가에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허위 광고에 철퇴가 내려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당뇨, 암 예방ㆍ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과장 선전하는 58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규제에 나섰다.
FDA는 11일 이들 제품들이 효력에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업체들에 12건의 경고 서한과 5건의 온라인 주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CNN 방송 등 미주류 언론들이 전했다.
위에 언급된 58개 건강보조식품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는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대충 알고 계실 것이다. 특히 현대 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한 당뇨병이나 암 등은 환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 형편이다.
단속에 나선 연방 검찰에서는 “과장 광고에 속아 터무니없는 가격의 제품을 오남용하며 돈과 건강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스스로 식품과 약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DA는 의료상 치료약을 제외하고는 건강보조제나 기구들을 승인(Approve)하지 않는다며, 수입제품의 경우 FDA 수입국에서 관련 법률에 맞게 수입됐는지만 판단할 뿐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는 보지 않는다.
건강보조식품이나 제품의 사용 불만과 문제, 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는 FDA(800-332-1088) FBI(866-720-57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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