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지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려 있다. 그동안 비교적 콘트롤을 잘 해왔다고 평가를 받던 워싱턴 지역에도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재개 활동을 다시 유보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 DC 바우저 시장은 22일 “마스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워싱턴한인회 폴라 박 회장은 “7.27 한국전 휴전 67주년 기념식을 위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을 방문하는 동포여러분들과 DC에 비지니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주에서 DC를 관광하시는 분들이 뮤리엘 바우져 시장의 행정명령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 하면서 이 행정명령을 자세히 한국어로 번역하여 보도자료로 보내왔다.
<<워싱턴 DC 시장 행정명령 제2020-080호>>
▼ 실내 마스크 착용
1.아파트, 콘도 등의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 사무실 건물 및 여타 시설들은 △마스크 미착용시 건물에 출입할 수 없다는 표식을 출입문에 게시해야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벗는 사람의 건물 출입을 차단하거나 내쫓야함.
3.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함.
▼ 야외 및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1.거주지에서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2.택시, 버스, 전철, 스트릿카, 셔틀버스, 밴, 스쿨버스 등 운전자와 승객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함.
▼ 예외 사항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a.개인 주택 또는 아파트 내 거주자나 손님일 경우
b.식사, 음용 또는 합법적으로 흡연하고 있을 경우
c.다른 사람과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할 경우
d.수영장에서 물 안에 있을 경우
e.다른 사람의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밀폐된 사무실에 있을 경우
f.나이가 2세 또는 그 이하일 경우
g.의학적으로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 착용 또는 제거하지 못할 경우
h.6피트 내 청중이 없는 곳에서 대중 연설을 할 경우
i.상대방의 입술을 읽어야하는 청각 장애 및 난청이 있는 경우
j.마스크 착용이 일하는데 필요한 장비에 포함되어 있고, 동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마스크 착용이 공공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경우
k.얼굴 인식 절차를 위해 마스크 제거를 법적으로 요구받을 경우
▼ 마스크에 대한 정의
마스크는 △수제 천 마스크, △상점에서 구입한 천 마스크, △두건(bandana) 또는 입과 코를 가려주며 머리를 감싸는 천 등의 얼굴가리개와 수술용 마스크 등이 포함됨.
▼ 시행
본 행정명령 위반 혐의는 컬럼비아특별구(DC) 검찰청에 회부될 수 있으며, 본 행정명령을 위반이 확정될 경우 위반 건 수당 최대 1,000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발효일 및 기간
본 행정명령은 즉각적으로 발효되며, 2020.10.9일 또는 비상사태가 연장되는 기한까지 효력을 가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