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국동포를 포함하는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 여론이 이렇게 찬반으로 갈리고 있자 서울시의 행정 정책도 오락가락하고 있어 중국 동포들이 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동포신문(dongponews.kr)은 지난 9월 10일 자 신문에서 “[속보] 서울시 중국동포 재난 지원금 못줘…안 줄려고 핑계만대며 인종차별?”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동포들이 내는 불만 섞인 큰 목청을 보도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는 발표를 하면서부터이다.
서울시는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공지하면서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8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월)~9월 25일(금)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40개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은 내국인과 달리 현장에서 막 노동하거나 비자종류가 달라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이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혜택 받지 못하는 많은 중국동포들이 “서울시는 소득이 상이하다, 소득이 많다, 소득 확인이 안 된다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재난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서울시가 인종차별을 한다”고 큰 목청을 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동포신문에서는 “새벽시간 서울 남구로 역 앞 건설현장으로 가기위해 많은 중국동포들이 길거리까지 가득 메웠다. 이들은 소득증빙이 안되는 중국동포들이 다수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이 주민세 등을 내며 지방세도 내는 중국동포들이다”, “중국동포들은 코로나로 인해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면서 일자리가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생태다”고 보도하면서 “지난 경기도는 외국인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재난지원금을 주었다. 서울시는 인종차별을 하지말고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