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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현금, 다음 주에는 내 통장에】 1차 지급 자료로 “빠르게 진행”

21일 전격 승인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어린이 포함 1인당 600달러씩의 현금이 다음 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을 기쁘게 했다.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 봄 1차 지급 시 자료가 있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아라며 “미국민들은 연말연시 선물을 빠르면 다음주 초에 현금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추가 부양안 세부 내용에 따르면 현금 지원은 개인 연소득이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구에 성인과 부양자녀 당 각각 600달러씩이 지급된다. 만약 개인 소득이 9만9000천 달러 이상(부부합산 19만 8000달러)일 경우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개인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100달러가 추가될 때마다 5달러가 줄어든다. 예를들어 연소득이 8만달러인 경우(80,000-75,000=5,000. 5,000÷100=50. 50×5=250)로 계산되어 수령 금액은 600-250=350달러가 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시민권자라야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
많은 미주동포들이 하는 질문이다. 답은 지난 번과 똑 같이 합법적인 쇼셜시큐리티 번호만 있으면 받을 자격이 있다. 돈은 IRS에 보고된 은행 계좌로 들어오지만, 은행계좌가 없거나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가 주소지로 배달된다. 단 이 때는 몇 개월 늦게 수령할 각오를 해야한다.

또한 미주동포들의 관심인 주당 300달러 연방 실업보조금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11주 간(12월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인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파트타임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스몰비지니스 지원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2차 PPP 자금지원은 1차 경기부양책에 따른 PPP 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는 직원 300인 이하여야 하고, 2020년 중 어느 한 분기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로 하며 대출액은 최대 2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PPP 대출에 대한 탕감액을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재 헤택도 부여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Hiuskorea.com) 강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