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에 모자와 목도리가 씌어져 있다. 2021.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일본 언론들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 인해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한일관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소식을 전하며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다”며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 또한 “앞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며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일관계는 더욱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선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만이 “일본 기업에 징용공(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의 사법적 판단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중립적으로 보도했다.
◇ “‘주권면제’ 원칙, 한국이 무시했다” :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 소식을 전하며 일제히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이 무시당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 사법부는 이번에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한 채 일본의 주권도 존중되지 않았고, 국가에 대한 강제 집행이 현실화되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불복한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에 응하지 않았지만 판결은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또한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외국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소송에 관여해 오지 않았다”며 “원고는 ‘위안부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주권면제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일본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중 첫 판결이라는 점을 전하며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이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pbj@news1.kr 기사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