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입 제소자들 신속항원검사…변호인 접견만 허용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번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일반 신입 제소자와 마찬가지로 준수·교육 사항 안내를 받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4주간의 격리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신입 제소자에게 3주간의 격리 기간을 두라고 교정기관에 권고했지만, 서울구치소의 경우 이보다 강화한 4주간의 격리 기간을 두고 있다.
2주 뒤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 뒤에 다시 일반 거실로 옮긴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 중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경우 가족 등 일반 접견은 할 수 없고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도 칸막이가 있는 일반 접견실에서만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 등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이어나가야 한다.
이장호 기자 ho86@news1.kr (기사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