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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융자 “원금·이자 매달 9천달러 탕감”, 정부보증 90%·수수료 면제

▼ 7(a), 504론, 마이크로론 2월1일부터 3개월간 매월 9천달러 탕감
▼ 식당·숙박·세탁업 등은 최장 8개월 동안 탕감 가능
▼ 10월 1일까지 정부 보증 한도 90%, 수수료 면제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2월 1일부터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기존·신규 대출 모두3~8개월 동안 매달 9000달러씩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준다.

SBA는 지난해 말 발효된 추가 경기부양법 중 하나로 부채 탕감 프로그램 연장에 35억 달러의 예산을 최근 배정하고 새로운 시행 규칙을 확정했다.

최근 SBA가 발표한 ‘연방 경기부양법안(CARES Act) 1112조 지불 연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A로부터 지난해 3월27일 이전에 융자를 받은 스몰비즈니스는 올 2월1일부터 기본 3개월간 최고 월 9,000달러의 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게 된다.

SBA는 지난해 3월27일 이후 9월30일까지 SBA 융자를 받은 업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배정한 탕감 지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본 3개월의 탕감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 산업코드 61(교육서비스), 72(숙박, 식당), 315(의류제조업), 448(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점), 451(스포츠용품, 서점, 취미, 음악용품점), 485(지상 운송업), 487(관광여행업), 511(출판업), 515(방송업), 532(부동산 임대업), 812(세탁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헤당하는 업체는 5개월간의 추가 탕감혜택을 받게 된다.

한인 소상공인이 많은 식당·숙박·세탁업의 경우 최장 8개월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예를들어 매달 9000달러의 SBA 융자 페이먼트를 내야하는 식당이라면 8개월간 최대 7만2000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SBA는 오는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6개월 동안 매달 9000달러씩 원리금 탕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2월 1일부터 SBA 대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보증 수수료(SBA guaranty fee)를 포함, 융자 신청자와 융자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역시 모두 면제되고 SBA의 정부 보증 비율이 기존 7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2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시행될 전망인 새 규정이 시행되면 SBA융자를 계획 중인 한인 중소기업은 물론 은행들의 부담도 상당히 줄게 된다. 왜냐하면 융자 신청자는 융자액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은행도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SBA 7(a)을 통해 100만 달러를 융자할 때 융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3만 달러가 넘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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