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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기업 ‘이바돔’, “동포기업 상대 갑질 횡포하다 법의 심판 받다”

▶ 동포사회 만만하게 봤던 한국 재벌기업 무릎 꿇었다!

▶ 한국 이바돔 프랜차이즈 “파산선고”

▶ 재판에서 승리한 동포 건물주, 이제 한국 법정으로 간다!

지난해 5월 7일 애난데일에 소재한 한인식당(구 팔래스) 건물주와의 3년간 소송에서 패배했던 임대 계약자인 한국의 재벌 기업 ‘이바돔 푸드’사가 항소 하였으나 3월 3일 버지니아 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바돔은 ‘이바돔감자탕’ 이라는 브랜드로 한국 전역에 2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다.

이 식당 건물주인 스티브 리(현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은 한국 재벌 기업의 횡포와 싸운 워싱턴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미주동포사회 전체의 승리이다고 했다.

사건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스티브 리 회장.

스티브 리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패밀리식당이며 한국외식업 공동의장이라는 김현호 대표가 이곳 한인타운인 에넨데일에 1호 업소를 연다고해서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갑질로 변질하고 힘 없는 동포를 거의 망하는 직전까지 끌고 갔다”고 했다.

스티브 리 회장은 또 “완결된 판결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개인 보증한 이바돔의 김현호 대표에게 한국법정을 통하여 판결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받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주식회사 이바돔측은 벌써 법적으로 부부 이혼절차를 하여 재산을 숨겼다는 소문이 있는 가 하면, 지난 2월 5일 광주지법 파산1부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 사건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2016년 11월 21일 (주)이바돔 미주대표인 최호진 씨 임대계약서를 사인하고 임대자 공사 시작.

▼ 2017년 8월 허가를 받지않은 채 무허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페어팩스카운티로부터 “법정공사중단명령(Legal Stop Work Order)을 받음.

▼ 같은 기간 중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중단 명령을 해결하지 않고 미국에서 제일 큰 변호사 회사를 고용하여 건물주를 법정에 고소. 소송 사유는 건물 주인이 식당 사용으로 합당하지 않은 건물을 속여서 식당용도 임대계약서 사인을 하도록 사기를 쳤다는 것이다.

▼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소송을 걸어오자 건물주 스티브 리 씨, 변호사비만 거의 2백만불을 지불하면서 2019년 12월에 2주동안 법정공방.

▼ 2020년 1월, 페어팩스카운티 순회법원, 이바돔 측이 건물주에게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120여만 달러의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

▼ 2021년 2월 16일 버지니아 고등법원 이바돔 측 항소 발표.

▼ 2021년 3월3일 버지니아 고등법원 항소 기각 판결, 스티브 리 한국 법정에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