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두바이 마리나 지구 발코니에서 여성 12명이 나체 촬영을 하는 모습. – 트위터 갈무리
UAE선 포르노로 간주, 최대 징역 6개월·153만원 벌금형
회교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나체로 건물 발코니에서 비디오를 촬영하던 여성 전원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일 오후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12명의 여성들이 나체 상태로 두바이의 번화가인 마리나 지구의 한 건물 발코니에 올라가 비디오를 촬영했다.
경찰은 공공품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여성들을 모두 체포했다. UAE에서는 공공품위법을 어길 경우 최대 징역 6개월형과 5000디르함(약 1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일의 경우 포르노로 간주돼 샤리아에 근거한 국가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샤리아는 이슬람 경전 ‘코란’에 기반한 이슬람 율법으로 도박과 포르노, 담배, 돼지고기, 무기 유통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UAE는 다른 중동 국가보다는 진보적인 편이지만,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무슨 이유로 비디오를 찍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박형기 기자 sinopark@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