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디씨, 버지니아, 메릴랜드 공항 입국시, 미국 전역 포함 작성해야할 서류 2가지는 바로 ” 입국신고서” 라 불리는 와 “세관 신고서” 이다.
대부분 탑승한 비행기 내에서 스튜어디스들이 나뉘주고 있다.
이 신고서류는 미국시민권자, 영주권 소유자, 이민비자 소지자, 캐나다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방문객이 작성해야 하는
출입국신고서 양식이다. 미리 볼펜을 준비하면 비행기 안에서 적으면 나와서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적다.
또한 제대로 작성을 안해서 거절 당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작성 요령
1. 미국 출입국 신고서 양식 (I-94 Form)은 한국어/영어/일어 3가지 양식이 있음으로 편리한 것을 사용.
2. 한국어, 일본어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내용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상단 부분은 입국신고서(Arrival Record)로 미국에 들어올때 내는 것이고(이때 이민심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본다),
하단 부분은 출국신고서(Departure Record)로 한국으로 돌아올때는 반드시 출국신고서를 내고 와야 이민국에 리포트가
되지 않는다. 보통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 체크인할때 이 출국 신고서를 받고 있다.
출국 신고서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 외국 항공사라면 일부러라도 물어보고 이 종이를 내고와야 한다.
4. 뒷 면은 미국 이민국의 작성란이므로 기재하실 필요가 없다.
5. 주소 쓰는 란에는 자신이 뉴욕(미국)에서 머물 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의 주소와 상호를 쓰면 된다.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정확한 주소를 가진 유명 호텔의 주소를 적으면 된다.
주소를 쓰지 않으면 절대 통과시켜주지 않으니 꼭 기억하고 올것.
미국세관신고서는 동식물, 불법 약품 등 미국 내
반입이 금지된 물건들을 가져왔는지 체크하기 위
해 작성하는 것으로 동반 가족 당 한 장만 적으면
되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NO를 표시하
면 된다. 간혹 김치나 밑반찬, 멸치 등 음식을 싸오
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사히 통과되는 경우는 있어
도 원래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