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땐 설명서 제출·부모에 벌금 부과 법안 추진
성인이 된 이후 결혼을 의무화하고,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추진된다.
서남아시아의 주요 통신사인 ANI는 최근 파키스탄 극우정당인 무타히다 마질리스-이-아말(MMA) 소속 신드 지역구 의원이 이번 주 열린 의회에서 18세 성인의 결혼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보도했다.
‘2021년 신드주 강제 결혼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은 18세가 된 성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며, 성인이 된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500루피(약 36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결혼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부모가 거주 지역 교육구에 ‘자녀 결혼 지연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사예드 압둘 라시드 의원은 “선지자 무함마드 등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슬림 남성과 여성은 사춘기 이후 결혼할 권리가 주어졌으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인 부모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결혼지참금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면, 18세가 된 남녀가 더욱 쉽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그는 “이슬람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결과, 만혼 또는 비혼이 유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 발의됐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재정적 안정 등 현실적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법안에 반대할 뜻을 밝혔다. 관련 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는 수 주 후에 나올 전망이라고 ANI는 전했다.
박형기 기자 sinopark@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