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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7월1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14일 자가격리 면제”

다음 달 1일부터 한국 입국시 반드시 해야했던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되어 그동안 한국 방문을 미루어 왔던 재외동포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면제된다.

정부는 앞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재외동포들의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었다.

재외동포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을 같은 국가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격리면제 대상은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예방접종을 마치고 입국하는 경우라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이 아닌 ‘변이발생국 기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 요건이 충족되면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리고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관련 위조 서류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과 출국 조치,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한다는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