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22일 정부 당국에 “해외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 대상을 친형제‧자매 방문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고 미주 지역 동포 단체들에게 알렸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주도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 격리면제 조치가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등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친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가족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여도 격리면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지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미접종자는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많은 해외국가에서 12세 미만의 경우 백신 접종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6~12세 사이의 아동은 백신 접종을 맞을 수도 없고 격리면제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외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에게 ‘친형제 및 자매 방문 격리면제 추가’, ‘접종 증명서 면제 12세 아동까지 확대’내용의 건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외교부 차관에게 정식적으로 동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격리면제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고 알려왔다.
“동포분들께서 모국으로 입국하시는 길이 불합리한 이유로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고 한 김 위원장은 “동포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