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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오늘부터 마리화나 소지·재배 합법”, 모순된 법률에 주의해야!

버지니아주는 7월 1일인 오늘부터 대마초라 불리우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4월 7일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랄프 노담 주지사가 성인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소량을 재배하는 것을 공식 허용하도록 제안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후 3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률에 의하면 21세 성인은 마리화나를 1인당 1온스까지 소유할 수 있다. 1 oz는 28.3g으로 개인이 15일가량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4포기까지 재배가 가능하다.

그런데 급하게 서둘렀다는 인상이 깊은 이 법률에는 모순이 도사리고 있어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 2024년부터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마리화나 판매 가능 ▼ 개인 용도의 마리화나 가정에서 재배 허용. 등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소지·흡연이 가능하지만 구매 허가는 2024년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막상 개인에게 재배 허가를 주었지만 씨앗 또한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불법으로 구하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마리화나나 씨앗을 이미 합법화된 이웃 MD나 타주에서 구입하여 버지니아로 가져온다면 아직도 불법 마약으로 취급하는 연방법에 저촉된다.

애초 올 2월 상·하 양원을 통관한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허약해진 주 재정을 위해 죄악세(s[n tax) 수입에 급한 랄프 노담 주지사가 강력하게 밀어 부친 결과이다. 죄악세는 술·담배·마약·도박·매춘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제 버지니아주는 미국 남부 주들 가운데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가 되었고 MD, DC와 함께 17개 주 가운데 한 주가 되었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는 걱정거리가 더 늘어 이런 마약류를 합법화 한 주 정부를 원망하고 있지만 마리화나가 술이나 담배 보다 중독이 덜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합법화 시켰다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마리화나에는 환각성분과 마취성분이 있어서 피우며 운전하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여 종종 대형 사고가 나고 있고, 중독이 되면 금단증상이 심해, “결국에는 육체와 정신이 모두 망치게 되는 마약이다”라는 것이고, “아직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우는 한국 방문 시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마리화나는 한 번 피우면 화학 성분이 몸에 축적돼 소변에서는 3~4일, 모발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검출될 수 있다.

한국 방문자가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인 미국에서 피웠더라도 한국에서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마리화나 흡연, 소지, 운반,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