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바닷가재(랍스터)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영국 당국이 내놓은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영국은 개와 고양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물복지법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조개류, 갑각류 등도 외상을 겪으면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법 개정을 준비했다.
지난 5월 당시 의회에 제출됐던 동물복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제 영국에서는 살아있는 바닷가재 혹은 게 등을 끓는 물에 넣어 삶거나 산 채로 배송하는 것 등이 전면 금지된다.
때문에 이제 바닷가재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요리 전 반드시 기절시키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닷가재와 같은 생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 생물들은 식품업계에서 매우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갑각류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생물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삶는 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최서영 기자 sy153@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