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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하철서 쓰러지더니 발작…도 넘은 장난 20대 철장행//15세 소녀 차에서 성관계하다 사망…20대 상대남 무혐의

“마스크 중요성 강조 위해 몰카”…징역 2년4개월 선고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발작을 일으키는 연기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26)는 지난해 2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쓰러진 뒤 발작을 일으키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 속 즈하보로프는 많은 승객이 타 있는 지하철 안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이를 본 한 승객이 뛰어와 즈하보로프의 몸 상태를 살피자, 그는 발작이 일어난 듯 미친 듯이 온몸을 흔들었다.

많은 승객이 즈하보로프 주변을 에워싸고 걱정하던 찰나, 다른 남성이 “그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외쳤다. 놀란 승객들은 재빨리 그의 몸에서 손을 뗀 뒤 다른 칸으로 피했다.

즈하보로프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이윽고 그는 최고 형벌 5년과 벌금 50만 루블(약 785만원)이 부과되는 폭력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 즈하보로프 변호인은 “이렇게 상황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즈하보로프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스타니슬라프 멜리코프와 아르투르 이사첸코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즈하보로프 변호인은 “의뢰인의 장난은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위”라며 “그의 목표는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즈하보로프의 형 집행 전 구금 기간을 인정해 줄 경우 3주 뒤 가석방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찰과 지하철 당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영상은 몰래카메라 웹사이트에 게재됐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삭제됐다.

브라질 성적 동의 연령 ’14세’ 넘었고 신체폭행 흔적 없이 심장마비 증세만

브라질의 10대 소녀가 20대 남성과 차에서 성관계하다가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데일리 스타에 따르면 브라질 쿠바탕에서 거주하는 가브리엘 딕슨(15)이 지난달 29일 남성 A씨(26)와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기절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딕슨의 입술과 피부가 창백해지고 손이 경련으로 뒤틀렸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일 A씨는 딕슨이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검사 결과, 딕슨의 생식기에서는 혈흔이 발견됐고 다른 신체적 폭행의 흔적은 없었다. 심장마비 진단을 받은 딕슨은 병원 이송 다음 날 오전 사망했다.

딕슨의 가족은 그와 A씨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딕슨이 기존에 어떤 질환도 앓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바탕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쿠바탕 경찰서에 의해 의심스러운 사망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딕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SNS에서는 그의 친구, 가족, 이웃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한편 브라질의 성적 동의 연령은 14세임에 따라 A씨는 어떠한 범죄 혐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