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도 한국어로 쓰여…”한국어 모르면 전혀 못 알아들어” 불만 외신 “문체부와 정리 안 된 상황에서 왜 월요일에 통과해야 하나”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외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듣고 법안을 설명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외신기자를 상대로 통역 없이 간담회를 진행해 급조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외신기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언론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통역이 없어 의사소통에 차질이 생겼다. 외신에 제공된 자료집 또한 한국어로 쓰여있었다.
통역의 부재로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메일로 질의를 주면 번역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적이 계속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참석하는 기자들의 (사용) 언어를 확인했고 대부분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료나 계속적인 통역을 안 했다”고 해명하며 “죄송하다. 영문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에 “보여주기식이라면 자리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민주당의 이날 행사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 외신기자는 뉴스1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기자는 괜찮았을 텐데 미국 기자는 전혀 못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외신들은 ‘가짜뉴스가 무엇이냐’, ‘개정안이 보수 신문사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허위·조작 보도라는 개념을 짓는 것은 사실여부에 대한 것이다. 증거에 의해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사실이 있었다고 입증이 안 되는 것을 표현했을 때 페이크(가짜) 뉴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의 예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수백 명의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언론 보도를 들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보수 언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언론사를 언급한 건 과거에 사건이 있었고 이미 공개된 것이라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뿐”이라며 “정부를 비판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있었다면 ‘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질 수 있었겠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최순실(최서원)씨가 공무원이 아니고 권력자가 아니니 이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냐.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허위가 판명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손해배상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신 보도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한 외신기자가 ‘외신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체부 유권해석에 대해 묻자 한준호 의원은 “언론 중에 외신도 포함된다”며 “문체부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안내했는지 문체부를 통해 공지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 외신기자는 “문체부가 우리한테 말한 것과 앞서 말한 것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왜 그걸(개정안을) 월요일에 통과시켜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걱정되는 부분은 외신 보도에도 적용되느냐가 있을 텐데 그건 문체부 협의를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윤다혜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