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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회장·한상 대회 참석자 격리면제 되나? …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골탕먹는 재외동포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이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는 해외 한인회장들에 대해 학술공익목적 격리면제를 방역당국과 협의중이라고 9월2일 밝혔다”고 월드코리안뉴스에서 2일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불과 보름전인 8월 19일자 보도에서는 “이 대회에 참석하는 한인회장들은 해외에서 입국 시 2주간 격리를 면제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다는 답신을 재외동포재단으로 부터 받았다”고 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와 한상대회는 재외동포들이 주체이다. 이런 대회의 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가격리 여부가 최대 변수이고 행사의 성공 여부는 그런 주체들의 참석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결국 재외동포들만 골탕먹고 있는 것이다.

동포재단은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때, 외교부 및 정부 방역당국의 협조로 대회 참가자들이 격리면제 조치를 받은 바 있다”면서, “금년 대회의 경우도 정부 방역당국에서 배포한 격리면제 신청서를 취합, 외교부 및 정부 방역당국에 격리면제를 의뢰해 한인회장들이 최대한 원만히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 한인회장들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세 가지 방식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참여할 수가 있다.

우선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방한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입국 14일 후에 오프라인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참여하는 방식 또한 가능하며, 이 또한 입국 14일 후에 오프라인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이 대회에 바로 참석할 수 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정부가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인정할 경우다. 재외동포재단은 “학술공익목적 격리면제 건은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방역당국에서 심사를 통해서 격리면제 허가를 해주는 것”이라면서, “개인별로 허가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