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C “즉시 해당 제품 사용 멈추고, 전액 환불 요청해야” 보피 “모든 조치 다할 것…’수면용’으로 판매하진 않았다”
미국 유아·출산용품 전문 브랜드 보피(Boppy)가 자사 제품을 이용한 신생아 8명이 사망하자 현재까지 판매된 330만개에 대해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
미 공영 라디오방송 NPR은 23일(현지시간)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피 제품 3개 중 하나를 이용한 신생아 8명이 등·배·옆구리 등이 파묻혀 질식사했다고 미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제품에는 오리지널, 프리퍼드, 보터리반키즈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2004년 1월부터 이번 달까지 유아용품매장인 포터리반키즈, 아마존, 타깃, 월마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미와 캐나다에 판매됐다.
로버트 S. 아들러 CPSC 회장은 “질식사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 판매를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즉시 제품 사용을 멈추고 보피 측에 전액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피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아이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부모들에게 안전한 신생아 수면 방법 관련 지침과 주의사항 등을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제품은 유아 수면용 제품으로 판매하진 않았다”면서 “비지도 사용에 대한 경고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中 암호화폐 거래 형사처벌, 비트코인 5% 이상 급락
중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사범을 형사처벌하는 등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24일 오후 9시 현재(한국시간 기준)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5.24% 급락한 4만144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약 한시간 전 비트코인은 4만1000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암호화폐 관련 처벌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24일 관련 규제 기관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가상화폐에 노이즈 마케팅이 불면서 경제와 금융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면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돼서는 안된다. 가상화폐 관련 모든 활동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인에게 중개하는 것 역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 이후 4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류허 부총리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후 내몽골, 신장위구르자치구, 쓰촨성의 가상화폐 채굴장이 폐쇄됐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정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