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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드워터 순회영사 개최 안내


타이드워터 순회영사 개최 안내

1.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11.6(토) 타이드워터에서 순회영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일 시: 2021년 11월 6일(토) 12:00-15:00
ㅇ 장 소: 한인침례교회(301 Overland Rd, Virginia Beach, VA23462)
ㅇ 문 의: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202-939-5653)
ㅇ 안 내: 타이드워터 한인회 서영숙 회장(757-470-8195)
ㅇ 처리 가능 업무: 재외국민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영사확인,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신고,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신고‧신청

2. 금번 순회영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타이드워터 한인회 서영숙 회장(757-470-8195) 앞으로 예약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 업무별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는 별첨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한 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만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관련 상세 내용은 주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usa.mof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 업무별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업무
지참 필요서류
수수료
비고
여권
구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기타 관련 서류), 여권용 사진1장(최근6개월 이내, 배경 흰색),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Priority 우편: $8.70)
– 일반 10년: $53
– 미성년자 (18세미만) 5년: $45
– 8세미만 5년: $33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여권, (복수국적자는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추가 준비
공증/영사확인
유효한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기타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현재 주소지 증빙 서류,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Priority 우편: $8.70)
– $2(위임장)
– $4(인감 위임장)
– $4(사실에 관한 증서 인증)
– $2.50(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 미국 시민권자는 유효한 미국 여권, 한국 구 여권 또는 구 호적등본 지참

* 이름이 변경된 자는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가족관계등록 발급 /재외국민 등록
유효한 여권, 영주권 또는 비자(기타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 또는 현재 주소지 증빙 서류,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Priority 우편: $8.70)
– 재외국민등록등본: $0.50
– 가족관계등록부: $1.50
* 미국 시민권자는 유효한 미국 여권, 한국 구 여권 또는 구 호적등본 지참

* 이름이 변경된 자는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가족관계등록 접수(혼인, 출생, 사망, 이혼 신고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당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확인 후 준비 필요
없음

국적상실신고
유효한 미국여권, 시민권, 여권사진 1장, 편지봉투(일반우표 2장 부착),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여권 소지시 지참
없음
* 이름이 변경된 자는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국적이탈신고
유효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여권사진 1장,
편지봉투(일반우표 2장 부착),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의 기본증명서 (상세),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여권 소지시 지참
$18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영주권 및 유효한 한국여권 지참 필수

*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시민권 및 유효한 미국여권 지참 필수

* 이름이 변경된 자는 이름 변경 증명서 (Petition for Name Change)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공통] 유효한 여권
(또는 여권번호)

[주민등록자‧말소자] 주민등록번호
(말소된 경우 말소된 번호)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
부/모의 주민등록상 성명,
본인의 생년월일
없음
* 2004.03.10. 이전 출생(03.10.포함) 대한민국 국민(美 체류자격 무관)

* 보완 필요 시 보완 요청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등록 불가

* 인터넷(ova.nec.go.kr), 이메일(ovusa@mofa.go.kr)로도 신고‧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