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Featured 미주한인뉴스

【속보】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내년 1월6일까지 3주 연장”

한국 방역 당국은 14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16일 2주간 시행해온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내년 1월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하며,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또한 내년 1월 6일까지 자동으로 중단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시에는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실시해왔지만 12월 1일부터 향후 2주간(12.3일 0시~12.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했었다.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지만 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유전자증폭 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 것은 같다. 또한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를 최소한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