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college savings
2022년 부터 뉴저지주가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미리 저축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529 플랜 또는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으로 불리우는 자녀 학자금 세금공제 혜택은 1996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이래 뉴저지 주에 의해 뉴저지 베스트 라는 이름으로 운영 됐다.
그러나 529플랜의 공제 혜택과 기금 운영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이기에 뉴저지주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그동안 세금을 공제해주진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뉴욕주와 워싱턴 디씨를 비롯한 34개 주와 마찬가지로 뉴저지에서도 학자금 저축액에 대해 연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주 소득세에 대해서도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지출 내역으로 등록금과 기숙사비, 렌트비용과 교통비, 그리고 ·교재 또는 학용품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뉴저지 베스트’로 불리우는 529플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우선 연수입이 개인 또는 부부 합산해 20만 달러 이하가 되야한다.
개인은 1년에 1만 달러까지, 부부(합동 세금보고 기준시 2만 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뉴저지 베스트’에 처음 가입할 때 주정부가 장려금 형식으로 750달러의 매칭 보조금(matching grant)을 지급하는데 이는 연수입 7만5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정의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단 몇 백불을 받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던 때와는 달리 자녀가 뉴저지주 내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최대 3000달러상당의 면세 장학금을 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529플랜 또는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프로그램(college savings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리는 각 주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주 별로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뉴저지베스트’ 내용 참조와 가입 신청은 웹사이트(www.njbest.com) 참조.
뉴욕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