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상습적으로 주차위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운전면허가 정지 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21일, 뉴저지 주 하원은 5차례 이상 주차위반 벌금을 체납하고, 법원 소환명령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1376)을 찬성 70표 대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내용의 법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처벌하기위해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일부에서는 대부분 그 대상이 저소득층 및 흑인과 히스패닉계 운전자라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저소득층과 소수계 운전자들의 경우 주차위반 벌금 체납의 이유가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데 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경우, 실직이나 수입이 줄어들고 차후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게되 벌금 자체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주하원은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 이러한 면허 정지 조치를 없애는 대신 운전자들이 매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다소 완화된 처벌로 대체했다. 1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을 할 때 체납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대신 해당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주상원을 거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는데, 머피 주지사가 이미 주 대법원에 주차위반 벌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완화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안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