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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1일부터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은 격리면제국에서 제외한다.

이번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이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한다”며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다.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한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이달 1일 “PCR 검사 음성인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폐지해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 2년 넘게 여행의 자유, 고향의 가족을 만날 자유를 제한당한 국민에게 새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