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로 떠난 한국인이 이근 전 대위뿐만이 아니었다. 8명이 더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지난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를 포함한 우리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들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체류 이유가 군대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지역이다. 여권법상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 이에 외교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이달 초 동료 2명과 함께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 전 대위를 제외한 2명은 지난 16일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근 전 대위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다.
문동주 기자 moondj37@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