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계산하고, 해가 바뀌면 곧바로 1살이 추가되는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이용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간사는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서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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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광 기자 glorymoon@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