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힘당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재외동포청 설치뿐만 아니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를 공약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일각에서는 국적법 개선을 요구해온 재외동포사회의 노력이 이제야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 재외 동포 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다. 재외에서 이민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의 역이민자들도 많은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행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역이민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문제와 함께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는 특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재미동포가 한국 국적을 대거 포기하고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적 이탈 가운데 77%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오랜기간 연방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국적자를 향한 불이익 제재가 있어 왔다.
실제로 재미동포 2세들은 워싱턴 지역 로펌인 전종준 변호사를 통해 병역문제와 관련해 국적 포기 신고 등 여러 절차상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5년부터 헌법소원을 8차례나 제기하여 결국 승리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나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미주총연을 비롯하여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등 재외동포 단체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더욱 필요한 때다.
“복수국적을 40세로 할 것이냐 55세로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이른 나이에 복수 국적 을 허용할 것이냐?”, “9월30일 법개정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 당면한 복수국적 문제를 본국의 국회 결정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250만 재미동포사회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서, 여의치가 않으면 8개 광역연합회 차원에서라도 구체적이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때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장진호 동남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