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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타주에도 영향

캘리포니아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 구매 못한다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당국인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이번 주 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오는 2026년까지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 이상을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2030년까지 3분의 2 이상을 탄소 제로로 의무화하는 단계적 조치도 포함돼있다.

4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미국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같은 목표를 공식화하면서, 미국의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의 제조업체뿐 아니라 차량 생산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니얼 스펄링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기념적인 일이다. 지닌 30년간 CARB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폭염 등 지궁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취임 후 첫 조치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미를 부각했다.

파리협약에서 탈퇴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하며 복귀한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조치도 시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차 판매에만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는다.

이유진 기자 real@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