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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70%가 좋아한다는 '야장' 열풍! 유럽에서는 일상인데 한국에서는 불법? 거리의 새로운 외식문화

20대 70%가 좋아한다는 ‘야장’ 열풍! 유럽에서는 일상인데 한국에서는 불법? 거리의 새로운 외식문화

가을밤이면 식당 안보다 밖에 놓인 테이블이 더 북적이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음식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는 이른바 ‘야장’ 문화입니다.

최근에는 20대 젊은 층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야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카페와 음식점 앞 야외 테이블이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불법영업이나 보행 방해 문제와 연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야외 식사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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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10명 중 7명 “야장이 좋다”

2026년 10월 8일 한경닷컴이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습니다.

한경닷컴이 진학사 캐치에 의뢰해 20대 1,04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실내와 야외 좌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면 야외 좌석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습니다.

반면 실내 좌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4%였습니다.

특히 20~24세 응답자의 75%, 여성 응답자의 72%가 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야장은 단순히 밖에서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여가문화가 된 것입니다.


야장이 인기 있는 진짜 이유는 ‘분위기’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야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야외 특유의 분위기와 감성’이었습니다.

응답 비율은 64%였습니다.

이어 개방감,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는 즐거움, 거리 자체를 즐기는 경험, SNS 사진 촬영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실내 음식점에서는 음식과 서비스가 소비의 중심이지만 야장에서는 주변 풍경과 거리의 분위기까지 소비의 일부가 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빙하기 오기 전에’ 야장을 즐겨라

최근 SNS에서는 ‘빙하기가 오기 전에’라는 표현과 함께 야장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야외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야장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인기가 높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이용이 줄어듭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야장 관련 언급량은 4~6월과 9~10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적 한정성이 오히려 야장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가 된 셈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 야장에 관심

야장 문화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한국 여행 경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의 야장을 영어로 ‘Yajang’이라고 소개하는 콘텐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 포장마차, 골목상권과 결합한 야외 식사 경험이 관광 콘텐츠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활기찬 거리 분위기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야외 식사 자체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는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적인 외식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야외 테이블이 일상이다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 오스트리아 빈 등을 여행해 보면 거리 곳곳에서 야외 테이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카페 앞 인도에는 작은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즐깁니다.

광장 주변 음식점에는 넓은 야외 테라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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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이런 야외 식사 공간을 도시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식당이 마음대로 인도에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마다 공공장소 사용허가, 보행공간 확보, 영업시간, 소음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야외 테이블 문화가 발달한 도시일수록 공공공간 사용에 관한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야장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야장이 불법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제도적으로 확대 허용됐으며, 현재도 관련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일정한 조건 아래 옥외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간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어야 하고,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당 앞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야장과 불법 야장의 차이

야장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장소와 신고 여부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음식점과 연결된 적법한 옥외공간에 대해 필요한 신고를 마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건물의 테라스나 옥상, 마당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용도와 안전기준, 사용권한 등 개별 조건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

공공 보도나 도로를 허가 없이 점유해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옥외공간에서 영업하거나 소음·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 보도는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영업을 위해 보행공간을 무단으로 차지하는 행위는 별도의 도로점용 관련 법령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 테이블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의 야장 영업장은 크게 늘었다

한경닷컴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옥외영업을 신고한 업소는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층 옥외영업 신고 업소는 2021년 158곳에서 2026년 8월 기준 1,288곳으로 늘었습니다.

8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발코니 등 2층 이상 옥외영업 업소는 137곳, 옥상 영업 업소는 16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 층이나 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업소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야장이 단순히 골목에 임시 테이블을 설치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상업시설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도 야장 상권 조성에 나섰다

야장을 둘러싼 정책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8월 ‘달빛야장 조성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야장을 활용한 야간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야장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과 관광을 활성화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권 보호는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영업공간을 조성하고 보행과 소음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장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

야장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20대 응답자들조차 야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밤늦은 시간의 소음과 고성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4%가 이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쓰레기와 악취 등 거리환경 악화가 30%, 보행 불편과 간접흡연 문제가 각각 25%로 나타났습니다.

야장 이용객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소음이 생활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과 음식점이 가까운 한국의 골목상권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럽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단순히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럽의 일부 도시는 넓은 광장이나 보행자 중심 거리에서 야외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많은 상업지역은 도로와 인도가 좁고 주거지역과 음식점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야장을 확대하면 보행자와 주민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식 야외 테라스 문화를 한국에 도입하려면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행공간 확보, 영업시간 관리, 소음 제한, 청소와 위생관리, 안전시설 등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야장은 새로운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야장에는 분명한 경제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내 좌석이 제한된 음식점도 적법한 옥외공간을 활용하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에는 야외 분위기를 즐기려는 고객이 몰리면서 주변 음식점과 카페, 편의시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지역의 밤거리를 경험하는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장의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려면 한 번 방문한 손님이 다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뿐 아니라 음식의 품질, 서비스, 위생, 화장실, 주변 환경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야장 문화, 무조건 막을 일도 무조건 허용할 일도 아니다

한국의 야장 열풍은 외식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세대는 음식 자체뿐 아니라 분위기와 공간, 경험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한국의 야장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와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영업까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야외에서 식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이라고 보는 것도 현재의 제도와는 맞지 않습니다.

핵심은 합법적인 야외 식사 공간을 늘리면서 보행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야외 테라스 문화가 부러운 이유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도시의 거리와 광장을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야장 문화도 단순한 유행을 넘어 도시의 새로운 매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에 걸맞은 질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야장의 성공은 테이블을 얼마나 많이 놓느냐가 아니라, 손님과 주민, 보행자가 얼마나 조화롭게 공간을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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