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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漸入佳境)의 한인회 선거] 재선거만이 답이다

<<김영천 회장의 정기총회,민초들의 임시총회>> 둘다 회칙위배

11월25일이면 워싱턴한인연합회의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일이다. 지금쯤이면 출마한 후보들은 한표라도 더 얻기위한 막바지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을 것이고, 동포들은 오랜만에 한인회 관계자와 회장 출마자들로부터 한인동포로서의 대접을 받으면서 한인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그나마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동포사회에는 이런 선거잔치 분위기는 고사하고 김영천 회장측에서는 11월30일 정기총회를 준비하고 있고,전임 회장단측에서는 100명 이상의 동포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별도의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야말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속으로 언제,어떻게 부딪힐지 모르고 마주보며 달려가는 열차와 같은 형국이라 동포사회는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제39대 워싱턴한인연합회의 아름다운 퇴장또한 그렇게 물건너 가고 있는 것이다.

6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워싱턴한인연합회가 왜 이지경까지 왔는지? 그에대한 해답은 없는지를 그동안 취재를 해온 기자의 입장에 서서 시간대 별로 정리하며 그 해법을 찾아본다.

올 ★4월 23일 현 김영천 회장과 박을구 이사장은 느닷없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해가 바뀌고 4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2017년 결산보고,2018년 예산안 통과,그리고 제40대 한인회장 선거 공탁금을 기존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인상한다는 의제를 가지고. 그러자 본 신문사와 한국일보에서는 졸속 이사회와 공탁금 4만달러 인상결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9월16일, 워싱턴한인연합회에서는 2018년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임동인)과 위원회 인준했고, ★10월18일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 공탁금 4만달러를 포함한 선거 일정등에 관해 언론에 공고했다. 본 신문사뿐만 아니라 중앙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악법도 법이니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치더라도,공탁금 4만달러의 인상은 적어도 차기 선거에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다.특히 한국일보에서는 선거 공고 일이 회칙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회칙상으로는 선거일 50일전에 공고가 나가야 하는데 38일을 남겨 놓고 공고를 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가 이렇게 진행되자★ 10월26일 박규훈(제19대),강철은(제20대),송제경(제29대) 등 전임회장을 비롯한 워싱턴 지역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천 회장에게 공탁금 4만달러의 인상결정 배경을 한인사회에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 하면서 따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11월3일 김영천 후보의 뒤를 이어 폴라 박 씨가 후보 등록을 하자 접수증까지 발부했던 선관위는 다음날 공탁금 4만달러짜리 케시어 체크가 수취인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박 후보에게 등록무효를 통지했다. ★11월5일,박 후보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임동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고, 전직 회장들도 모임을 갖고 후보 등록서의 5일 이내에 보충,보완 가능 조항을 들어 박 후보에게 시간을 주지않은 일방적인 등록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1월7일, 임동인 선관위원장은 박 후보자에 대한 등록무효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 김영천 후보에게 제40대 회장 무투표 당선증을 전달했고,김영천 회장은 11월30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아무런 안건 내용도 없이 중앙일보에만 광고했다. 이에 반발하여 전직회장들과 박 후보측에서는 ★11월10일 “16일까지 선관위의 재구성을 요구하며,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김영천 회장단의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그리고★ 19일 한반도 포럼(대표 강철은) 정기 포럼에서 선거과정에서의 회칙 위배를 들어 임시총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 되었고,공명철 한빛회 간사의 주도로 임시총회 준비에 들어 갔다.

동포들이 서명을 통해 ‘임시총회’ 준비에 들어가자 중앙일보에서는 회칙에도 없는 임시총회 소집은 불법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그동안 정세권 전 회장을 비롯한 전직 회장측에서 가지고 준비해 온 회칙은 바른회칙이 아니다는 것이다. 결국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칙이 두 개였던 것이다.필자도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이 사실을 전직 회장들에게 알려 줬었고, 그당시 회칙 수정 당사자인 린다 한 전 회장에 의해 밝혀졌다.

그동안 두개의 회칙이 사용된 내용은 이렇다.
2013년 린다 한 회장단에서는 지금은 작고한 김광식 씨를 회칙개정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회칙 수정에 들어 갔다.이에 김광식 씨는 수정한 회칙을 이사회에 올리고,그 회칙 전면 상단에 {영구보존}(이 문서는 신.구회장 간 인수,인계 문서에 포함됨)이라는 낙인과 2013,12.27 날짜를 표기하여 한인회에 전달했고, 한인회에 있던 이 회칙이 한인회 고문인 정세권 전 회장 손에 들어 간 것이다.(영구보존이라는 낙인된 이 회칙은 누가봐도 정회칙처럼 보인다) 회칙이 상정되자 이사회(이사장 조동열)에서는 그 회칙을 일부 수정하여 정기총회에 상정했고, 2013,12.27 힐튼호텔에서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린다 한 회장이 나무망치를 세번 두드리면서 수정된 회칙이 탄생 되었다고 한다.

현재 김영천 회장단에서 가지고 있는 회칙이 이 회칙인지 정식 발표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두 회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임시총회 소집 요건 중 제3항인 회원 100이상의 소집요건”이 정세권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칙에는 있고 김영천 회장이 가지고 있는 회칙에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수정된 회칙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회칙에 위배되어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공고 일 위배와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공탁금 4만달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이 두 회칙에 의해서도 회칙에 위배되고 있다.그래서 만약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김영천 후보자가 제40대 차기회장으로 인준된다면 그 또한 불법이다.

만약 이렇게 평행선으로 달린다면 워싱턴한인연합회는 69세의 일기로 두 조각이 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여 동포사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현 회장인 김영천 회장 밖에 없다.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속히 재 선거를 실시해줄 것을 요구한다.
회칙상 선거는 이미 공고 되었기때문에 후보자 등록일과 선거일만 발표하면 되니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1월1일까지 아직 시간도 충분하다.

워싱턴코리안뉴스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