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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캐년 추락사고 같은 국민해외사고] 영사조력의 범위는?

Feb 6, 2019 @ 21:41

지난해 말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한인 유학생 박준혁씨(동아대학교)가 아직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의 가족들은 그를 한국으로 이송하고자 하고 있지만 백만 달러에 달하는 병원비와 이송비, 그리고 여행사와의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를 조국으로 데려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 올라와 2만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들 간에는 개인의 부주의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사례처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었을 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영사조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에 ‘외교부에 규정된 영사조력 범위’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내왔다.

제10조(영사조력의 기본원칙)
① 영사조력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등 관련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을 준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④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①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한 조사 및 시신의 처리 등에 관한 주재국 절차 안내, 주재국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②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 및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워싱턴 총영사관에서는 “상기 법에 준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2019년1월 15일 제정되었으며 2021년 1.16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라고 전해왔다.

영사조력법 제정은 헌법 2조2항에 명시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해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또 영사조력법 19조1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정부가 그 비용을 ‘긴급지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강진·쓰나미·폭우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기가 뜨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입하는 수송기의 비용, 사고를 당한 한국인 본인이나 국내 연고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황일 때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항공료 등이다.

정부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그랜드캐년 사고는 긴급지원비 요건과 맞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산악 도중 떨어졌다고 해서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고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랜드캐년 사고의 경우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국내 이송비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치료비 부담 및 보험회사와의 보상 협상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해외 체류·여행 중인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동안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업무시간 중에는 해당지역 대사관의 비상연락망도 운영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곳은 영사콜센터(+82-2-3210-0404)다. 영사콜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또는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위해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교부 직원 등 50여명이 교대로 자리를 지킨다.

만약 워싱턴 지역에서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영사관 ’24시간 비상연락 전화’ 202-641-8746 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코리안뉴스 강남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