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름방학과 크리스마스 연휴 등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조금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들과 합의해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휴가철 극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의 경우 대부분은 항공편에 자리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마일리지 좌석을 내주고 있다. 마일리지 좌석 확보 의무는 없었다. 이 때문에 여름방학 성수기때 마일리지로 구매할려면 1년전에 해도 구하기가 어려워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한인들의 불만이 컷다.
앞으로는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2019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재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재 현금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5천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른 제휴처보다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해 사용가치도 높이기로 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 발표한 내용
‘19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항공사들은 ‘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여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항공사들은 내년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SK월렛, 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하여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 왔으나,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여 91일 이전 취소 시 무료 취소가 가능한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인다.
우선, 대한항공은 제휴처와의 논의를 통해 타 제휴처에 비해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매주 마일리지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제안하는 ‘위클리딜즈(Weekly Deals)’를 통해 커피, 치킨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들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아 마일리지의 사용가치가 낮은 단거리 노선(일본·동북아 등)에 대해서는 공제마일을 인하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