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shed on: Dec 26, 201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국 시간인 27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한국시간)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가량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7일 오전 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오전 10시5분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첫 포토라인인데, 현재 심경을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간 후 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측과 검찰, 한쪽에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아 앞으로 조 전 장관측과 검찰 모두 어떤 전략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Hiuskorea.com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