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지난해 술에 취해 한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해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마리 르마르(38). (영국 미러 갈무리) © 뉴스1
남성은 각방 쓰던 아내로 착각해 별 저항 안해 英법원 “심각한 성범죄”…징역 3년 6개월 선고
영국의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이웃집 유부남의 집에 찾아가 이 남성을 성폭행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미러는 영국 버킹엄셔주에 거주하는 마리 르마르(38)가 술에 취해 한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라 ‘락다운’에 들어가기 며칠 전, 르마르는 이날 술자리에서 돌아온 후 옷을 벗고 한 남성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 남성 A씨는 코골이로 아내와 따로 잠을 자던 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으려는 르마르 때문에 잠에서 깼다.
A씨는 르마르를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때 르마르가 침대에서 떨어지자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서 확인한 A씨는 술에 취해 벌거벗은 상태인 르마르를 보게 됐다.
A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아내는 곧바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르마르는 A씨의 아내에게 “이를 다 박살 내주겠다”고 협박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르마르는 경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맨발로 경찰관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혔다. 이 모습은 해당 경찰관의 바디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르마르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동의 없이 A씨를 성폭행한 것과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르마르의 변호인 데릭 조하센은 “그는 7살 때부터 매우 힘든 삶을 살았고,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르마르는 A씨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 것이 아니다”면서 “르마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술 때문이다. 그는 매우 많이 취해서 침대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마스 로치포드 판사는 “남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에 대한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다. A씨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