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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12월7일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재외국민등록기간도 확대

인터넷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도읍 의원(2017.2), 박병석 의원(2017.11), 전재수 의원(2018.2), 정부(2018.5)가 대표 발의안 4건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합·심사해 제안한 법률안이 12월7일 국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그동안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등록 기간 등의 확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재외국민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등을 추가하고, 가능한 경우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 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밖에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해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했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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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이란 ?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재외국민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국민연금 환급신청,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재외국민등록 방법

가. 온라인 등록 신청방법

① 상단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중국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사관(또는 영사관) 선택

–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 ‘본적지 주소’ 입력

–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 중국내 거주지 주소 입력

– 「연락처」: 중국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입력

– 「최초입국일」: 90일이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날짜 기재

② 등록신청 후 신청자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우편(北京市 朝阳区 亮马桥 北小街7号, 100600), 이메일(chinaconsul@mofa.go.kr), 팩스((010)6532-3371)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제출

나. 재외공관 방문 등록 :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1부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 변경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성별, 직업 및 소속기관, 병역관계, 체류목적 및 자격, 거주국 내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단의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단의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 변경.이동 신고방법은 “▷ 재외국민등록 방법”과 동일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RMB 4元/1부)

– 등록 관할 재외공관이나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해외이주창구(서울특별시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 대한재보험빌딩 4층, 2100-7578)에서 신청 가능

가. 본인 신청

– 본인의 여권(사본 포함)과 함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제출

나.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명서(사본 포함), 신청인의 여권 사본과 함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제출

※ 가족 중 대표 1인이 전가족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다. 우편 신청(국내)

– 우체국을 방문하여 ‘민원우편-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하고 원하는 주소에서 우편 수령

※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 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