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2월18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공표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입국 후 최소 6개월을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 최초 입국 일부터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해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면 건강보험을 들 수 없다. 시행일인 12월18일 이전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9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짧은 체류기간 요건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액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3.7배 많은 24만명에 달했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은 44명이었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