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코리안뉴스] 기사입력: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외국민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월29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6월7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던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의 짧은 체류기간 요건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액진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3.7배 많은 24만명이다. 300만원 이상의 고액 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했다가 탈퇴한 외국인은 44명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제외)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 제61조의2)
보건복지부는 또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한정했다. 그동안 친척방문, 가족동거,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내국인과 같은 지역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했다.
월드코리안뉴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