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예슬이 “남자친구 류성재가 과거 가라오케에서 일했다”고 밝힌 가운데, 가라오케 등의 남성 접객원은 불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여자연예인 갤러리를 통해 한예슬 남자친구에 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먼저 누리꾼 A씨는 자신을 지난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시 접수한 민원 내용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부녀자’라는 성차별적인 표현이 논란”이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하루 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주관 부처인 식약처로부터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남자를 포함시킬 경우 유흥종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어 유흥주점에서의 남자 유흥종사자(호스트) 고용에 따른 사회적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의견수렴 및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한 A씨는 한예슬이 연인 류성재의 직업에 대해 직접 밝힌 입장문을 보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한예슬이 남자친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언급했는데, 남성 접객원의 불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식약처에 추가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민원에서 류성재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바로 며칠 전 식약처에서 답변했듯이,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불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이다.
여기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둔 호스트바, 가라오케 등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남성 유흥종사자의 규제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흥접객업소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소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 유흥종사자가 아닌 남성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한 경우 해당 영업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그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호스트바를 규제하고자 당시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국무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고민은 호스트바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등 불·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하는데, 남성 접객원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경우 결국 남성 접객원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유흥종사자로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을 유흥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성차별 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유흥종사자를 남성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관장하고 있는 식약처는 남성 접객원(호스트, 가라오케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잠재워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예슬은 류성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난 2일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가 가라오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몇 년전 지인분들과 간 곳(가라오케)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한예슬은 “류성재에게 지난해 9월 사랑의 감정을 느꼈고, 이때는 류성재가 가라오케를 그만두고 난 후”라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봄이 기자 sby@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