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회의원이 국내체류 재외동포들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정체성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월26일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정체성 교육 및 모국에 대한 우호감 형성 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지원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국내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9월 현재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약 8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체류 재외동포에 대한 일부 내국민의 이해 부족, 산업현장에서의 차별·부당한 대우 및 방송·언론 등에서의 부정적 표현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심한 경우 반한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들이 모국의 국권 상실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해외로 이주했고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의 여러 요인으로 국내에 체류 중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국내체류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국내체류 재외동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해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거주국에서’라는 표현을 ‘국내 또는 거주국에서’로 고쳤다. 또 재외동포재단 사업에 대해 정의한 제7조에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