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권력형 성폭행이란 대학 교수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성폭행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강의가 많아 교수와 학생들간 직접적인 교류가 줄어들긴 했지만, 온라인 접촉 등 위험 요소는 여전히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다.
이에 워싱턴한인복지센테(이사장 변성림)에서 가을 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또한 부모님들께 한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표욱 박사의 글을 보도자료로 보내왔다.
성폭력은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접촉이나 행동이며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행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2015년 전국 성폭력 자료 센터(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 보고에 의하면, 미국 내 여대생 5명의 한 명, 남학생16명의 한 명이 이러한 성폭력을 경험하였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학교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의 유형에는 학생 간의 성폭력과 교수-학생 간의 권력형 성폭력이 있다. 미국대학협회(American University Association·)의 2015년 설문 조사에서는, 동료 학생에게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대생들보다 교수에게서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대생들이 세배나 높게 나타났다. 권력형 성폭력은 권력과 지위의 불평등한 관계 아래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위험과 피해가 수반한다고 하겠다.
2015년 8월부터 미국의 명문 P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대학원생 임씨는 전기공학 분야의 권위자인 아무개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게 되었다. 공부를 시작하고 1년 쯤 지난 후에 그 지도교수가 임씨를 자신의 집에서 한국 영화를 보자며 두 번이나 초대했고, 그때마다 그는 임씨에게 성에 기반을 둔 언어적, 신체적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다른 교수가 이 사실을 대학에 고발했다. 학내 성폭력을 담당하는 ‘타이틀 9 (교육 관련 남녀 차별을 금지한 미연방법)’사무처는 아무개 교수의 두 차례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학 측의 처벌은 ‘8시간의 교육 이수’에 그쳤다.
이후 사회적 비판과 재학생들의 청원 서명 운동의 결과 재심사가 이루어졌고, 2018년 9월 임씨가 고발한 지 1년 6개월 만에 P대는 해당 교수가 교수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수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020년 4월 해당 대학 교지에 난 자료에 의하면, 해당 교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중이다. 임씨는 이 일을 겪은 후 지도 교수를 바꿔 전공 연구 방향을 바꾸어야 했고,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항불안제 투약도 시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사례는 대학 내 교수-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는 우리는 성폭력이 무엇인지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피해 여학생 임 씨는 처음 교수가 함께 영화를 보며 자신에게 한 신체적 행동이 불편했지만,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두 번째의 성추행 후에 고발했다. 성폭행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변호사 지니 해리슨(Genie Harrison)은 “해당 교수의 행동들은 전형적인 성추행 탐색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어지면 더 심각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학생이든지 교수이든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인 접촉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캠퍼스에서 교수-학생 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다른 성폭력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어려움과는 다른 추가적인 고통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대학원생과 교수와의 관계에서는 교수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점이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지 못하게 만든다. 해리슨 변호사는 “일부 학생 피해자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평판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성폭력 피해를 알리기 원하지 않고 그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임씨와 같은 대학 내 성폭력 고발을 장려하고 지지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이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씨는 “말하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똑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임씨와 같은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주위의 강력한 지지와 지원이 받드시 필요하다.
넷째, 대학도 교수-학생간 성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 연방 보조금을 받는 대학은 성폭력과 성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교육법 개정안 9조항(Title IX)을 준수해야 한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하는 학생이 있는데도 학교측이 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학생이 성차별을 이유로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 또한, 학교 측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의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은 성폭력 위험 신호를 알고,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아야하며, 언제든지 동의하지 않은 성에 기반을 둔 타인의 행동(예: 성적 농담, 원지 않는 접촉)에 대해서는 ‘NO’라는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고, 적절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폭력에 관한 항의 사항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학과의 멘토(예: 교수 또는 학과장)에게 자문해야 한다. 3. 대학 상담 센터에 문의하여 성폭력을 담당하는 ‘타이틀 9’ 사무처에 성폭력 사건을 알려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에 대해서 알아주어야한다. 4.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5. 대학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자원들(피해자들을 위한 웹, 피해 학생 지지 그룹 등)을 알아보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한다. 5. 지역사회에 있는 피해자들을 돕는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다.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는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OVW(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지원을 받아 한인들을 위한 데이트 폭력/ 성폭력/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 그리고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 한표욱 프로그램 디렉터(703-354-6345)
문의 및 세미나 요청: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가정폭력팀
703-354-6325, 240-683-6663, 1-800-456-7891(24시간 핫라인), 카카오톡: kcscdvhotline